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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7126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식당을 양수하면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7. 16.부터 2014. 3. 29.까지 구미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였고, 2014. 4. 14.부터 구미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받고 권리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식당 인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것은 상법 제41조에 규정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 당시 지급한 1,500만 원이 권리금이 아니라 인테리어 대금이라면, 인테리어의 실제 가치인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원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영업손실의 배상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1 영업양도 여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