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 C, D, F, H, I, J, L, N의 각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25』
1.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불상지에서, O에 ‘돈을 송금해주면 롯데백화점상품권 500,000원권과 해피머니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롯데백화점상품권과 해피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P)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8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6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644』
2. 피고인은 2018.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 사이트 ‘O’에 ‘주유상품권 및 롯데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을 75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물량을 확보할 곳도 찾지 못한 상태였으며,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사채 채무가 200만 원 이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