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33,366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슬하에 피고, D, E, 원고의 3남 1녀를 두었다.
나. 의왕시 F 전 2,731㎡(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중 35분의 22 지분에 관하여 1954. 12. 22. 망인 명의로 1954. 11. 5.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1992. 11. 18. 망인 명의로 1954.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망인은 1994. 10.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F 토지를 증여하였고 1994. 11. 9.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1990. 4. 27. 장남인 피고에게 의왕시 G 답 1,061㎡를 증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04. 3. 15. 위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답 66㎡는 H, 답 200㎡는 I, 답 286㎡는 J, 답 77㎡는 K, 답 103㎡는 L으로 분할하였다. 라.
망인은 1995. 7. 28.경 차남인 D에게 M 소유의 의왕시 N 토지(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1.80㎡,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1.90㎡(이하 ‘이 사건 N 건물’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이 사건 N 건물에 관하여 1995. 7. 3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N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고, D는 200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N 건물에 관한 이축권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D에게 그 대신 이 사건 F 토지를 나눠 주겠다고 하면서 2003. 4.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B은 D로부터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N의 건물을 받은 대신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F의 밭을 길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