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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X, W, BD, BE, BG, BH, BI 등 7명에게 각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한 점,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앞서 본 피해자 7명에 대한 피해금액 지급 외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원심 판시 각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