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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131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4. 19.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보증내용 렌터카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 7,700,000원, 보험기간 2013. 4. 19.부터 2016. 4. 18.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4. 12. 3.경 렌터카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 9.경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보험금 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149959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경 ‘B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7,972원 및 그 중 7,700,000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5. 4. 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한편, B은 2014. 9. 12.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0.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구상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