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D 소재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5. 23.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2012. 6. 5. 14:10경 경남 함안군 E야적장에서 500m 떨어진 고속도로 인근에서 위 회사 소속 배전공 F이 카고크레인을 조작하여 철제 가로등주를 인양하던 중 가로등주가 떨어지면서 F을 충격하여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예방 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카고크레인을 운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피고인 A이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