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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나203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이유 없다” 부분 다음에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기본재산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인락조서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에 위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위 인락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