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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2 2013고정2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 김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눌러, 목 부위에 나사 6개를 심는 수술을 하여 목상태가 좋지 않던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막걸리를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 등에 뿌려 이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F,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잡고 누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목격자들이 거짓으로 증언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