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와 채권・채무 승계 등을 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208 (2008.08.13)
국심2007서0583 (2007.05.09)
고용승계와 채권・채무 승계 등을 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4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면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매입하면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음에도 뒤늦게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인인 ○○○○○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가 신청한 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 후 2007년 3월경 부가가치세 환급자들에 대한 현기확인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정처분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우너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208 (2008.08.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6,04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소장 기재 '2007. 7. 31.'은 착오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 8, 9호증, 을1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선박해체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 3. 6.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경산시 ○○면 ○○리 56에 있는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1,775,000,000원(= 토지 500,000,000원 + 건물 및 기계 등 1,257,000,000원)에 매입하고,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7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2007. 7. 2.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6,047,2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2.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받으면서 ○○에너지 소속 직원들을 일부 신규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고용승계를 하지는 않았고, ○○에너지의 거래처 및 채권채무도 승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에너지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재화의 공급)
구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6항 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2항, 3항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6호증의 1 내지 4, 갑18호증의 1, 2, 을1호증의 3,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에너지의 이 사건 사업장을 모두 매수하고 2006. 4. 6. 아름에너지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 중간처리업 변경신고를 하여 그 허가를 얻은 사실, ○○에너지의 종업원이었던 강○철 등 5명이 퇴사처리된 후 현재 원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받으면서 ○○에너지의 ○○구은행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1,550,000,000원을 그대로 인수한 사실, ○○에너지가 2006. 7. 13. 대구지방노동청에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하여 2006. 11. 2. 도산사실이 인정된 사실, 한편 원고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양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에너지로부터 수취하고 ○○에너지에게 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 그러나 ○○에너지가 원고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결손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선박해체 및 수리업을 하던 원고가 새로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에너지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에 필요한 이 사건 사업장을 모두 양수하면서 ○○에너지 명의의 허가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 ○○에너지 직원을 퇴사처리 후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고용하고 잇으며 ○○에너지의 채무도 인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주장대로 ○○에너지 직원 전부를 고용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양수는 사업용 재산 등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양도자인 ○○에너지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양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예외적으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