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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단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8. 10:17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들어가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가게 앞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가게 앞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7:13 경 상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야 개새끼야 J도 탄핵하는데 너희들은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9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3, 22번)

1. 근무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