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4 2013고정4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경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C)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D병원 순환기내과 C 간호사를 2주 허위진단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중략) 글구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그 말만 서너 번 되풀이 했는데 동료 간호사들이 옆에서, 실습생 옆에서 말 한 마디 한 게 2주 진단서입니까.”라는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릉시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8. 22. 09:41경 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26. 강릉 D병원 순환기외과계 집중치료실에서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 다니면서 가로막고, 왼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채는 등 소란을 피워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C의 간호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13.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업무방해, 상해),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진행 내역, 우리청 2012형제11539호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