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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2(1),470]

판시사항

가. 지역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각 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결성한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정지역 내의 동일 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른바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고, 지역노동조합의 구성범위를 시·군·구 등 행정구역단위 등으로 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업무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다만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원고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노동조합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피고가 1990.11.28.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갑 제1,3,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단위농협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이 1990.8.2. 원고조합을 결성하여 위원장으로 소외 이시형을 선출하고 같은 해 11.21.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단체교섭의 가능범위, 경제활동영역, 근로자분포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단위나 시·군·구 등 행정구역단위 또는 공단 등 경제권단위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조직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1.28. 위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경기도 내의 각 단위농협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각 별개의 법인이고 독립된 사용자여서 경기도지역을 단위로 하여 그 전체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위 각 단위농협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의 업무지침도 노동조합의 지역적 구성범위는 시·군·구 등 행정구역단위 또는 공단 등 경제권단위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 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설립될 수 없으니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이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 없는 노동부의 업무지침을 이유로 이를 침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의 통제 아래 도단위로 인사교류 및 징계 등을 하는 등 통일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어 도단위의 지역노동조합의 결성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위 반려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은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여 사업장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이 부적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조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현행 노동조합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삭제하고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일정지역 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른바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노동관례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조합원이 소속된 각 단위농협(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곧 원고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노동조합법 제8조 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5호 가 노동조합의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조합은 원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직되어야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1990.2.경 이에 관하여 지역단위노동조합은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노동조합목적달성을 위하여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어야 하고, 지역적 구성범위는 단체교섭가능범위, 경제활동영역, 근로자분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시·군·구 등 행정구역단위 또는 공단 등 경제단위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업무지침을 시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에서 본 노동조합법의 규정취지 등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9호증, 갑 제18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김명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은 각 단위농협, 특수농협 및 위 단위농협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협중앙회로 구분되어 법률상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협중앙회가 모든 직원의 채용시험을 일괄실시하여 이를 각 도에 배치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는 각 단위농협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인사고과(평정)결과를 제출받고, 도내 단위농협 간의 직원이동발령에 관하여 승인절차를 밟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두어 도내 단위농협 소속 직원의 징계의 재심을 의결하는 등 통일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는 사실, 경기도지역 내에는 모두 156개의 단위농협이 있고 그 직원수는 총 5,000여명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도 내의 각 단위농협의 직원들은 동종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각 단위농협의 근로자수가 비교적 소수(약 30∼40명)로 추산됨에 비추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내의 다른 단위농협의 근로자들과 함께 단일한 지역노동조합을 결성하여도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에서 본 노동조합법의 규정취지 등에 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설립신고에 있어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니 도단위로 조직된 지역노동조합이라는 사유만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김선중 이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