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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2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 허리, 허벅지, 어깨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 부당주장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공개ㆍ고지명령기간도 과도하게 장기여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없으므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부착명령기간도 과도하게 장기여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즉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허리,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더 이상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한 차례 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