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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4 2017고단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2. 경 시흥시 일대 상호 불상의 PC 방 등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공인 중개사 모임에 공인 중개사 교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O에게 70,000원을 송금 하면 위 교재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교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9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Q, AR, AS, AT, AO,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