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북 칠곡군 E 공장용지 1,529㎡ 및 F 도로 48㎡(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이라 한다)를 G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각각 이전받기로 하였다. 가.
H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H와 이 사건 아파트를 H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3. 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가 이 사건 아파트를 G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4.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J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학교 선배인 J과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J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4. 6.경 J 운영의 위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이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주식회사 L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77-1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M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M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