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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3.10 2019가단14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구거 330㎡에 관하여 1952. 3.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