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단122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70세) 는 약 10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 피고인의 폭력 문제로 2018. 6. 경 헤어진 사이로, 평소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피고인에게 돌아 가라고 말하여 왔다.

1. 주거 침입,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9. 24. 14:00 경 울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발로 차서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곧바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같은 날 14:10 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거실 쪽 출입문으로 돌아간 후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거실 쪽 출입문 유리( 가로 약 83cm, 세로 약 60cm) 1 장을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26. 06: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9. 26. 15: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왜 또 왔느냐,

나가라, 들어오지 말 아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3.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6. 18:40 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철제 계단을 통하여 베란다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