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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나871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5.경부터 피고와 가깝게 지내던 중 피고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해 주다가 2014. 4. 15.경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2016. 4. 15.까지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추가로 81,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위 금원 전체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 2, 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이 도과되면 이로써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그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별개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4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