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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취로 인하여 도로 1차선에 차량을 정차하여 둔 채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직후 차량문을 잠근 채 열어 주지 않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