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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5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20:00 경 C 이 스타나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벽산아파트 후문 쪽에서 만수 3 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여, 3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가 그 전조 등을 상향 등으로 조작한 상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와 그 상향 등 빛 때문에 눈이 부셔, 위 레이 승용차가 피고 인의 버스에 근접하면 버스를 레이 승용차 쪽으로 몰아 정지시키는 등으로 경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레이 승용차가 피고 인의 버스에 근접하여 오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버스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돌려 버스를 왼쪽으로 진행시켜 이를 본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레이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무릎 부분이 차체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우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