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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9 2018가단2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창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52)과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022}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