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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가합5074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9. 26., 2009. 9. 1.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자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위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대출금리에 관하여 변동금리를 적용받기로 약정하였고, 비용에 관하여 ‘인지세의 부담’ 및 ‘제 절차이행과 비용부담’ 부분의 ‘본인’ 또는 ‘채무자’란에 ‘√’ 표시를 한 다음 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1. 12. 28.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인가취소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2011. 12. 28.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프라임상호처죽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비, 대출취급수수료 부분 청구취지

가. 중 일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원고와 대출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비,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선택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 비용은 권리취득자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