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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528916

연체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동양과 피고는 2011. 5. 1. 주식회사 동양이 피고에게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연차임 9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2010. 5. 1.부터 2012. 12. 31.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주식회사 동양과 피고는 ① 2011. 5. 1. 위 임대차계약상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연간 임대료를 7억 6,800만 원으로 정한다는 합의서(이하 ‘2011년 1차 합의서’라 한다)를, ② 그 후 위 연간 임대료(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연간 임대료)를 9억 3,600만 원으로 정한다는 합의서(이하 ‘2011년 2차 합의서’라 한다)를, ③ 2012. 3. 1. 위 임대차계약상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간 임대료를 10억 8,500만 원으로 정한다는 합의서(이하 ‘2012년 1차 합의서’라 한다)를, ④ 2012. 12. 31. 위 임대차계약상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추가 임대료를 3억 8,600만 원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2012년 2차 합의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다. 주식회사 동양과 피고는 이 사건 기본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2013. 1. 1.경 주식회사 동양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하되 연간 임대료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연간 임대료는 13억 5,000만 원으로 정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동양은 201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