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9:48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라쎄티 1.8DOH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