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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114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합동하여 자전거 3대를 절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숙한 소년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