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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 1640 판결

[보험금][집37(2)민,132;공1988.11.1.(835),1311]

판시사항

가.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종기에 관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가.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나.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설영한 자가보세장치장은 보세구역으로서 세관장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화주인 지배하에 있고 그 보관책임도 화주에게 있으며 다만 관세확보라는 관세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의 감독을 받는데 불과하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충남방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외 1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김홍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입원면이 원고의 대전공장 자가보세장치장에 통관절차를 위하여 입고되어 있던 중 그 판시와 같은 화재발생으로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및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 사건 원면에 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각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기간의 종기를 원고의 한국 내 최종창고에 입고될 때까지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같은 국내 면방기업체는 각 화물에 대하여 별도로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 바 그 보험목적물은 동산, 원자재, 또는 재고품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자가보세장치장에 있는 화물까지도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원고도 피고들을 포함한 국내 각 화재보험회사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물품까지도 포함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현재도 같은 방식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과거 국내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수입원면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의 종기에 관하여는 그 부수약관으로서 보세장치장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수하주 소유의 창고에 입고됨과 동시에 보험은 종료된다는 문언을 별도로 명시하였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수입원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만이 대전 원면 일반창고에 입고될 사정에 있었고 대부분은 예산공장이나 천안공장으로 이송될 형편에 있었는데 보험계약 당시로서는 위 3개의 일반원면창고로 이송될 수입원면의 종류와 수량을 특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보세장치장에서 통관절차가 필하여진 후에도 그곳에서 일반창고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출고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경과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기간의 종기를 자가보세장치장에서의 통관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수입원면이 원고회사의 일반원면창고에 인도되는 때까지로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별도의 조항을 넣지 아니하고 원고의 최종창고에 인도될 때까지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연유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서(보험증권)상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 협회적하약관 및 양하후 위험담보약관에 따르기로 되어 있었던 바 위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기간이 운송이 통상경로인 경우에만 수하인의 최종창고까지로 되어 있고 통상경로를 벗어나 운송물의 분배나 할당을 위하여 중간창고에 입고될 때에는 그 중간창고로 규정되어 있어 그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보세장치장은 포함되지 아니할 염려가 있고 위 약관에 관한 관재보험협회 또는 행정당국의 해석도 일관성이 없어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되었던 사실, 그리고 피고들을 비롯한 해상화재보험회사들은 과거 영업안내서를 통하여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자가보세장치장에 있는 수입화물도 보험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취지를 각 기업체에 알려왔던 때문에 원고로서는 수입원면이 통관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자가보세장치장에 있는 기간의 위험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피고들로서도 이러한 이유로 보험기간의 종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최종창고까지로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후에 이 사건 원면을 이송할 일반원면창고가 각각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특히 고지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 원고가 대전공장에 설영한 자가보세장치장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자체공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세구역의 일종으로서 세관장은 상시 또는 수시로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관리 감독하고 수출입물품에 관한 반출입의 업무를 보고 있어 이를 설영한 자는 세무공무원의 지휘 감독 아래서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수입원면에 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보험기간의 종기는 절차상의 통관여부를 불문하고 원고가 사실상 수입원면을 점유하고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원고의 대전, 천안 및 예산공장의 일반원면창고에 인도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의 종기가 원고의 최종창고에 입고될 때까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최종창고의 뜻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위 원심판단은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최종창고는 보세창고가 아닌 원고의 일반원면창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첫째로, 기록을 아무리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원고가 과거 국내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수입원면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종기에 관하여 부수약관으로서 보세장치장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수하인소유의 창고에 입고됨과 동시에 보험은 종료된다는 문언을 별도로 명시해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위와 같은 부수약관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종기를 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원면창고에 입고될 때로 하기로 하였다는 반대해석은 나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피고들이 배포한 해상적하보험안내서(갑 제22호증의 1, 2) 기재를 보면, 보험자의 책임의 시기와 종기에 관하여 "현대의 무역조건에 있어서는 화물이 선적을 위하여 출하될 때부터 시작하여 적재작업, 수송과정, 양하작업, 보세창고의 입고, 통관, 최종창고에 입고될 때까지의 전운송기간에 대한 위험담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ICC는 제1조에 수송약관을 포함하게 된 것이며......"라고 설명하면서 수송약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위에서 열거한 보세창고라는 용어가 경우에 따라 최종창고 또는 화물의 할당이나 배당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는 수하인소유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안내서를 배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서 수하인소유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있는 수입화물까지도 보험목적물에 포함된다는 뜻을 알려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로, 원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설영한 자가보세장치장은 보세구역으로서 세관장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화주인 원고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서 그 보관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관세확보라는 관세행정목적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의 감독을 받는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가보세장치장이 보세창고라는 이유만으로 그 화물이 아직 수하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중간창고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원면에 대한 보험기간의 종기를 원고의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원면창고에 입고될 때까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창고의 의미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최종창고의 의미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응할 협회약관(ICC) 제1조의 운송약관과 양하후 위험담보약관(RADC)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창고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바, 위 운송약관이나 양하후 위험담보약관에 규정된 최종창고는 반드시 자가보세장치장을 제외하는 개념이 아님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위 운송약관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코자 선택한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에도 보험의 종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전공장의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이 사건 수입원면은 통관절차를 거친 후 일부는 대전공장으로, 나머지는 예산공장과 천안공장으로 이송하며 이와 같이 이송할 수입원면의 종류와 수량을 특정하여 출고할 때까지 대전공장의 보세장치장에 보관해 왔음이 인정되므로, 대전공장의 보세장치장은 위 운송약관에서 규정한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한 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원심으로서는 위 각 약관에 규정된 최종창고 및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한 창고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여 이 사건 대전창고의 보세장치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냈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7.4.선고 83나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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