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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5206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여 보험기간 2015. 9. 1.부터 2080. 9. 1.까지, 일반상해사망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1. 16. 15:30경 우유를 마시고 호흡을 하지 않다가 15:51경 119 신고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으나 PEA(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및 심장수축부전이 발생하여 2015. 11. 17. 02:45 흡입에 의한 기도폐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부모)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3조(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만기환급금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 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2조 제2항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