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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5. 1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경 밤 시간에 서울 구로구 D 소재 E의 주거지 원룸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5. 12. 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7.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 디 승용차 (G)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미리 준비한 흡입기구를 이용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9, 20번)

1. 각 감정서 1부( 증거 목록 순번 31, 37번)

1. 압수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제 1 범죄( 수수)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 2년) O 제 2 범죄( 투약)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O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