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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0: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 미래로네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북대전 톨게이트 쪽에서 신구교 쪽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신호일 때 정지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트럭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