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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3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317,000원을, C에게 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86]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조립컴퓨터를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컴퓨터 대금을 입금해주면 약속한 컴퓨터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6.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92,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33] 피고인은 2018. 7. 23. 서울 동대문 E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I을 검색하여 피해자 J이 “조립 컴퓨터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K으로 연락하여 “알려준 계좌로 1,306,000원을 입금하면 조립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립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1,3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B, D, V, W, C의 각 진술서 [2019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통장계좌번호 및 K 문자 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