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1. 13. 경 페이스 북에 ‘ 외국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데 통장을 보내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준다’ 라는 말에, 2017. 11. 14. 15:00 경 청주 흥덕구 가경동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부천으로 가는 버스 편으로 자신 명의 씨티은행 계좌 (B)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화물 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