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6가단5000007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0. 6.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0. 6.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