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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60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7:3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여,49세)의 D맨션 101동 1102호 주거지에 이르러 투자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에서 촬영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