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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4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8』 피고인은 약 30년 전 나전 칠기 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 C(63 세) 와 알게 된 후 서로 집에 왕래하거나 돈을 빌려 주기도 하며 가깝게 지내 오던 중 2017. 1. 29. 06:00 경 남양주시 D 빌라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임차한 나전 칠기 공방에서 같이 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 공방 임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끝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07:30 경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5cm, 증 제 1호 )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남양주시 E 빌라 다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일을 못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뭐가 되냐.

병신 되는 것 아니냐.

같이 공방 임대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따지듯이 물었으나 피해자가 “ 가봐야 되지도 않을 걸.” 이라고 대답하며 재차 거절하자 분노하여 “ 씨 팔, 너는 형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다.

여기서 죽어. ”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꺼 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라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꽉 잡고 거칠게 저항하며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행범인 체포 서,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자료 요청 건 회신, 119 신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