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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노30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4133 사건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4133 사건의 각 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2392 사건의 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및 재물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 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2015. 11. 23. 자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또 다시 2015. 11. 23. 자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6. 25. 자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종전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으로 경찰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참작하더라도 적법한 공권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