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 신시가지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오라 2동에 있는 호정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