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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3 2020고정9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정읍시 B 1,091㎡, C 344㎡, D 145㎡, E 1,440㎡에 약 1,000주 상당의 이팝나무, 산딸나무, 팥배나무를 권한 없이 무단으로 식재하고, 2015. 11. 30.까지 이식을 약속하고, 재차 2018. 12. 10.까지 이식을 약속하고도 이를 불이행하여, 결국 2018. 12. 11.부터 2019. 7.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19. 7. 15.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정읍시 B 1,091㎡, C 344㎡, D 145㎡, E 1,440㎡에 약 1,000주 상당의 이팝나무, 산딸나무, 팥배나무를 권한 없이 무단으로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경위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인증서(2017년 제460호)

1. 각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원상복구 이행사항 알림

1. 무단점용 현황 사진

1. 농업기반시설 영농사용 임대차계약서,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업기반시설 영농사용 임대차계약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영농) 계약체결(A)

1. 탄원서, 각서

1. 농업기반시설 사용(영농)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