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47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호없이 농산물 수입, 유통업체를 운영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4. 15.까지 인천국제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보따리상들(일명:따이공)로부터 그들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면세 50kg이하, 품목당 5kg이하)인 녹두, 흑두, 홍두, 황두, 고추, 땅콩 등을 구입하여 다시 35kg용량의 포대 등에 옮겨 담은 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두면서 구매 주문이 들어오면 인천 일대의 농산물 유통업체에 액수미상을 판매하는 등 수입신고 없이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