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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5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0』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이미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낮은 금리로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 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보유한 예금 등을 불상의 계좌로 계좌 이체 하도록 하고, 그 이후 일련의 사람들을 인출 책, 전달 책, 수거 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금융기관의 입ㆍ출금장소로 보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달 책들 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 등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 30. 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일명 ‘F’ 와 공모하여 2018. 1. 30. 19:18 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402동 403호에서 불상 자로부터 H 명의의 지역 농협계좌 (I )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8. 2. 7. 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일명 ‘F’ 와 공모하여 2018. 2. 7. 09:45 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K 모텔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M) 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