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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 29. 선고 2002헌마778 결정문 [2003학년도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778 2003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청구인

강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창 근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2. 11. 24. 2003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2. 10. 25. 공고한 ‘2003년도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이하 ‘이 사건 시험시행요강’이라 한다)에 의하면 1차 시험에서 “광주교육대학교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출신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각 5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1997. 8. 25.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시험시행요강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가산점 제도를 두면서 교육경력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

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시험시행요강 제2항 가호 중‘교원경력이 없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시험과목, 배점 및 출제 범위

가. 초등학교 교사

구 분
배점
전형방법
1차
지역가산점
5점
ㅇ광주교육대학교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본시 교육감 추천 입학자) 출신자로 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초등교사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교원경력이 있는 자를 과도하게 불평등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

(2)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경력유무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력자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 요지

(1)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03학년도 공립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지역가산점은 1995. 6. 8.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는 부가점수로서, 농어촌·도서지역의 교사들의 대도시로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교원경력자와 비경력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에서의 차별은 농어촌, 도서벽지 등 전국 모든 지역 초등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3) 지역가산점은 교육대 졸업자의 경우에 맨 처음 동일지역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누구에게나 주고 있기 때문에 최초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직을 사직하고 재응시할 때 일부 가산점 부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교원으로 이미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행사한 자가 대도시지역 근무를 위해 사직하고 다시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요지

대체로 피청구인의 의견과 같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그런데 피청구인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인 2003. 1. 7.에 2003학년도 광주광역시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그렇다면 2003년이라는 특정의 일개연도에 한정하여 시험실시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시험요강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성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2헌마273 , 판례집 9-1, 337, 342 참조).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