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64가 길 31 미성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난곡로 282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