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749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9,660,000원’은 ‘29,600,000원’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9,660,000원’은 ‘29,600,000원’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