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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44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 D, E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4.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E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