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다 갚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일자 대출기관 금액(원) 이자 및 연체이율 07. 09. 20. (주)러시앤캐시 3,000,000 연 48.54%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2008. 7. 16. 이후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연번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채권양도 통지인 채권양도 통지일 1 08. 10. 3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채권양도 당시 ㈜러시앤캐시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예스캐피탈대부(주) 양수인 14. 03. 20. 2 14. 02. 20. 예스캐피탈대부(주) 원고 양수인 14. 03. 20.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각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대출원금은 2,403,394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2,40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