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0. 2.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주식회사 공장에서, C은 위 공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절단된 구리 전선을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G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89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1,460kg 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H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16. 10. 9. 22:40 경부터 같은 달 10. 03:20 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식회사 공장에서, C은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 전선을 절단하고, H는 위 공장 1 층에서 C으로부터 절단된 구리 전선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절단된 구리 전선을 자신들이 타고 온 G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54,5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270kg 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16. 10. 10. 새벽 시간 불상 경 전 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유한 회사 B 공장에서, C은 구리 전선을 가지고 오고, H는 C이 가지고 온 구리 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였으며, 피고인은 절단된 구리 전선을 자신들이 타고 온 G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946,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각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