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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27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501,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의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같은 영업을 하던 大商인 E에게 폐지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해 왔다.

나. E은 2011. 8.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E은 2012. 6. 13.경 폐기물 운반수집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F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12. 9. 30. 피고로부터 “폐지보증금 수령확인서”(갑제5호증)에 서명을 받았다.

위 문서에는 수령일 2012. 9. 30. / 수령금액 2억 원 / 폐지거래와 관련하여 원고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상기금액을 폐지보증금으로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D에서 A으로 위임함. 월 150톤 납품조건 / 2012. 9. 30. / 피고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12.까지 원고회사에 폐지를 납품해 왔다(갑제4호증, 피고의 2018. 4. 3.자 준비서면). [인정근거] 갑제2, 3호증, 을제1호증의 1,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피고가 장차 납품할 폐지에 대한 선급금 개념의 보증금이다.

즉 E과 피고는, E이 피고에게 지급할 폐지대금 중 일정액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2억 원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E이 원고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거래관계를 원고회사에 인수토록 하고, 그 무렵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이후부터 원고회사에 폐지를 납품하였다.

원고가 2015. 12. 기준으로 피고와의 거래를 정산한 결과, 잔존 보증금 액수가 청구취지 금액과 같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E이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무상 지원금이다.

피고는 그 무렵 G과 거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