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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6.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24.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소재 독산 역 앞에서 광명 시 하안동 소재 독산 근린공원 앞까지 약 1km를 H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경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