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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6나245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0. 피고들로부터 울산 북구 E 답 1,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차료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8. 4.부터 2012.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8. 4.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차료를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8. 10.부터 2013. 8. 10.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콘크리트 바닥 공사를 마치고, 컨테이너 박스 2개, 간이 화장실 1개를 설치한 다음 차량 차고지로 사용하였으며, 2013. 1. 중순경 위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 화장실을 모두 철거한 뒤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인도할 때까지의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과의 합의로 2013. 1. 중순경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바 없이 2013. 8. 1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 4, 6,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2. 12. 6. 새로운 차고지로 울산 북구 G 주차장 1,508㎡를 마련하여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