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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19노17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법리오해, 양형부당) : 이 법원에서 2019. 4. 2. 형이 확정된 2018고단975 사건 및 2019. 9. 12. 형이 확정된 2019노835{원심 2018고단2329(병합), 2019고단517}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사유가 있고,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위반죄로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7. 12. 10. 00:27경, 2018. 2. 18. 00:58경, 2018. 3. 4. 02:24경, 2018. 5. 18. 23:10경 위 장소 내에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갖추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악으로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위반일시를 포함하여 "2017. 1. 31.부터 2019. 1. 30.까지 위 ‘E’ 또는 ‘D’이라는 상호로, 2019. 1. 31.부터 2019. 6. 15.까지 B과 공동하여 같은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DJ박스, 조명시설, 음향시설, 사람들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 용도인 테이블 등 유흥시설을 설치한 후, DJ를 고용하여 시간당 약 1만 원의 급여를 주고 위 DJ박스를 조작하여 음악을 틀었으며, 위 ‘E’ 직원들이 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도록 하고, 손님들 입에 술을 따라주는 소위 ‘푸어링 파티’를 직원들에게 기획하게 하는 등 손님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