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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92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 11. 초순경 E치과를 운영한다는 소외 F을 알게 되어 2014. 4.경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자 월 5%를지급받기로 하고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G(대표자 피고 B), C 및 F은 2014. 5. 28. ‘H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 및 F이 위 도시개발사업의 분양대행을 맡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차용을 위하여 피고 B은 2014. 5. 16.자로 “채무자 B,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G, 차용금 4,000만 원, 변제기 2014. 9. 30.”로 하는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F에게 피고 본인 및 주식회사 G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께 교부한 사실, 피고 C도 2014. 5. 28.자로 피고 C이 4,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에게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한 사실, 원고는 F으로부터 위 각 금전차용계약서를 교부받아 각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각 4,000만 원씩을 차용하였거나 F의 위 차용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이를 연대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채무인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각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전차용계약서상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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